적재하중 0.5톤 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토탈물류운반기계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4-03-08 21:24 본문 상담분류필수 1 고객명필수 다온토탈물류운반기계 연락처필수 주소필수 간단문의사항 이번 안전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0.5톤미만 산업용 리프트는 개정 고시 시행일인 2024년 3월 2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하며,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, 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 안전검사 불합격 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합니다. 안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목록 다음글고소작업대 (보조금지원) 사업안내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