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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클린사업장 인정 (제조 서비스업)
지원 조건
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아래 중 하나의 사업장
1. "19년~20년" 고용노동부, 공단, 민간 위탁기관의 감독 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
(노동부 공단이 직접 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)
2. 위험성평과 인정사업장 (인정유효기간 내)
지원 금액
사업장당 3,000만원 까지
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
지원금액 : 사업장당 3,000만원 까지
* 단,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
- 고용증가 사업장 (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)
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
-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- 고위험업종 (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등)
지원비율 : 공단 판단금액의 50% 또는 전액
*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