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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고위험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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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, 물류장비 취급 전문업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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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

 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

지원 조건


 1.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(건설업제외)


 2. 이동식 크레인, 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


지원 조건


 사망사고 예방품목


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


 지원비율 :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


 * 이동식 크레인,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 불가


 * 정액지원 :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





다온토탈 물류운반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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