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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지원 조건
1.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(건설업제외)
2. 이동식 크레인, 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
사망사고 예방품목
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
지원비율 :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
* 이동식 크레인,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 불가
* 정액지원 :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